'부인이 싫어하는 야동 너무 본 남자, 결국…' 충격적인 법원 판결

성인용 동영상 자주 보는 남편, 이혼 사유 되나 했더니…[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는 습관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女)씨가 B(男)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이혼사유는 '성인용 동영상'이다. A씨는 자신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B씨에게 큰 실망감을 나타냈지만,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상담 프로그램도 무용지물이었다. 이에 실망한 A씨는 결국 결혼 2년이 채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더구나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B씨가 A씨와의 성관계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이 드러나 갈등은 깊어졌다. 이는 결국 형사고소로 이어졌다. 정 판사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A·B씨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2010년 4월 교회에서 처음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했던 신앙심 깊은 커플이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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