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제7회 대한민국품질경영대상' 사례 접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품질협회가 주관하는 '제7회 대한민국건설품질경영대상' 경진대회가 오는 12월19일 개최된다. 다음 달 31일까지 사례를 접수하며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사례발표를 거쳐 12월5일 수상자가 결정된다. 올해 경진대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일반현장은 건설품질시스템 평가점수 80점(WASCON LEVEL III) 이상, 건축·공동주택 현장은 건설품질평가시스템(AQUA) 70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시공 적용성, 안정성 등 창의적인 공법·기능개선 등을 심사해 토목, 건축, 기타 분야별로 품질경영대상, 품질혁신상, 고객만족상을 선정한다. 품질경영대상(장관상) 3개 업체에는 상금 200만원이 주어진다. 품질혁신상 3개, 고객만족상 3개업체에는 각각 100만원의 상금이 돌아간다. 국토부는 우수 품질경영상례를 사례집으로 제작·배포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대한민국건설품질경영대상은 건설품질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매년 열린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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