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기한을 하루 앞둔 18일 검찰과 이 회장 측이 나란히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CJ그룹 임직원들과 공모해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운용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인정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근거가 없다며 '조성횡령'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징역형을 4년에서 3년으로 감형했다. 이 회장은 건강악화로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은 점 등이 감안돼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