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점포 설치 '인가제→신고제' 전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의 점포 설치 기준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점포 설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점포 설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재무건전성과 증자 요건을 갖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 영업구역 내에만 점포(지점·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가 가능했다.이 같은 제약으로 현재 저축은행 지점 수는 전국에 297개로 1개시(자치구 및 군 포함)에 점포수가 1.13개에 불과했다. 이는 신협(1개시당 6.35개)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그러나 앞으로는 지점 설치 시에만 증자 의무를 유지하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에는 증자 의무를 배제키로 했다. 또 인가제는 신고제로 전환되고 영업구역 외에도 제한적인 점포 설치가 허용된다. 영업구역 외 고객관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영업구역 외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가 허용된다.충당금 적립 기준도 완화된다. 연체가 없고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요주의, 고정 분류 예시가 기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가중돼 왔다. 앞으론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저축은행이 탄력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조정된다.6억원(법상 개인여신 한도) 이하로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예시 적용 시 예외를 인정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여신이라도 일정기간(2년 이상) 연체없이 원리금을 상환한 이력이 있는 차주에 대한 영업구역 내 여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업계가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관계형금융 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정착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며 "관계형금융을 저해하는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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