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사실상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확인했다. 임 회장과 금융당국의 전면전은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다.16일 법무법인 화인은 임 회장이 이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됐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KB금융 직원들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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