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구립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이란 자녀를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기는 종일제와 달리 정해진 시설에 필요한 시간동안 자녀를 맡기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는 방식이다. 보육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운영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오후 6시까지다. 이용금액은 시간당 4000원으로 양육수당을 받는 전업주부는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 보육료를 지원받고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3000원을 지원받는다. 전업주부의 경우 지금까지는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등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으면서 필요한시간에 서비스를 이용,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게 됐다.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려는 가정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자녀를 등록한 후 PC, 모바일, 전화(1661-9361)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PC, 모바일을 통한 신청은 이용 1일 전까지 예약 가능하고 전화신청은 당일 예약도 가능하다.단,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한부모 취업가구 등 맞벌이 가구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올해 말 관악구 난향동에 시간제 보육기관을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