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으나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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