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영어능력 평가시험의 하나인 텝스(TEPS) 응시료를 떼먹고 외국으로 도주했던 대행사 대표가 5년 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텝스 응시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장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2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텝스 접수대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계좌로 입금된 응시료 44억3823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장씨는 인터넷 전자결제 대행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응시료를 현금화 한 뒤 시험주관사인 서울대에 이를 반납하지 않고 거액을 빼돌렸다. 2009년 6월 접수대행사 선정 재입찰에 탈락한 장씨는 같은 해 12월 회사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12억원을 사설환전소에서 달러로 바꾼 뒤 이삿짐에 숨겨 가족과 함께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장씨가 잠적하자 고소했지만 이미 필리핀으로 떠난 뒤였다. 장씨는 도주 4년6개월 만인 올해 7월1일 필리핀 현지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장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재판에 넘겼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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