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추석 명절을 앞두고 75만3000명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총 690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조기 지급됐다. 이 제도가 첫 도입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돈을 가리킨다. 국세청이 올해 지급한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평균액은 92만원으로 지난해 72만원에 비해 27.7% 증가했다.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 기준을 부양 자녀 수에서 가구 기준(단독, 외벌이, 맞벌이)으로 바꾸면서 대상자 수도 늘었고 최대 지급액도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실제 부양 자녀가 한 명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난해에는 최대 140만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지난해 5618억원에 비해 22.8% 증가한 것으로 이 제도가 첫 도입된 지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자 등 9만여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중 심사를 완료하고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총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대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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