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휴대전화 보조금 제재 권한 방통위로 일원화업계 "이중규제 해소에 도움" 긍정적 평가[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규제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이통사들은 중복규제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에 대한 규제 권한을 방통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는 불이행 사실을 미래부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제재는 미래부가 하게 돼 있다.박근혜정부 들어 미래부가 세워지면서 방통위 일부 기능이 미래부로 넘어가면서 시정명령은 방통위가 내리지만 그 명령을 불이행한 것에 따른 제재 권한은 미래부 장관이 갖게 된 것이다.하지만 이같은 제재 이원화는 규제의 실효성 측면에서 떨어지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중 제재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방통위는 지난 2월14일 이통 3사에 대해 지난해 말 내렸던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중지'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미래부에 요청했다. 이는 방통위가 실시해 온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에 대한 시장조사ㆍ제재조치와는 별도로 이뤄진 것이다. 미래부는 즉각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에 대해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또 3월13일 LG유플러스에 14일, SK텔레콤에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두 부처의 행정행위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통신 3사의 위법행위를 심사한 시기가 같아 중복규제 논란이 있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간 규제기관의 제재권한 이원화로 인해 이통사들이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용자 차별같은 조사 처리업무는 원래 방통위 소관이기 때문에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업계는 규제 해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 이통사 관계자는 "연초 방통위와 미래부의 잇단 영업정지 제재에서 나타났던 이중규제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B 이통사 관계자도 "규제 기관이 두개이다 보니 혼선이나 규제의 잣대가 달라지는 일이 있었다"며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조사를 방통위가 하기 때문에 현실성있는 제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법조문만 따져서 제재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줄어들지 않겠냐"고 내다봤다.반면, 보조금 제재 이외에도 규제 수단이 많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C 이통사 관계자는 "두 부처간에 숨어있는 규제수단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통사들이 체감하는 측면은 덜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