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딸 아이 구청 도움으로 출생신고한 사연?

미혼부로 딸아이의 출생신고 못한 사연 가진 김모 씨 동작구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통해 법률서비스 등 도움 받아 8월20일 가정법원 재판 거쳐 26일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아이를 친자로 기재하는 것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현행 법률 상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미혼부가 구청의 지원을 받아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게 됐다.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지난 8월26일 미혼부인 지역주민 김모씨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와 ‘인지신고’를 접수, 9월2일 주민등록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창우 동작구청장

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2항에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김씨의 사례와 같이 출산 후 아이 엄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지 못한 김씨의 딸은 그간 의료보험은 물론 보육료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유모차남’ 김씨의 딱한 사정은 지난 4월 한 방송사에 의해 알려졌다.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8개월 된 딸아이를 가진 사연이 보도된 것이다.이후 120 다산콜센터에 의해 김모씨와 구청이 연결돼 구는 김 씨의 지원을 결정했다. 구에서 운영하는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대상에 김 씨가 선정된 것이다.‘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란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정에 공공복지서비스는 물론 복지관, 민간 단체,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여러 자원을 연결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5월 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해 무료법률서비스, 긴급주거비, 유아용품 지원을 결정했다. 우선 출생신고를 위한 법률지원이 이루어졌다. 동작구에 있는 법무부소속 변호사(법률 홈닥터)가 법률자문을 맡았다. 김 씨의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과 ‘인지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상 아이를 친자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6월에는 민간업체로부터 후원받은 의류와 기저귀 등 유아용품이 김 씨에게 전달됐다. 또 7월부터 9월까지 월 35만원의 긴급주거비도 지원됐다.김씨는 지난 8월 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결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지난 8월26일 구청에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와 인지신고를 한 것이다. 이어 9월2일 노량진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까지 마친 것이다.신석용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며 “이제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인정받게 된 만큼 앞으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구는 앞으로도 김씨를 한 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프로그램과 연계, 보육료 등 지원은 물론 취업지원도 도울 예정이다.◆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 의의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하는 제도 - 신고의무자 :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지신고 - 의의 : 혼인외의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신고 - 신고의무자 : 생부 또는 생모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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