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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대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송대관, '부동산 사기 혐의'…징역 1년6개월 구형검찰이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지난 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5단독(김병찬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아내 이모 씨(61)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송 씨 부부는 지난 2009년 양모 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며 약 4억여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송 씨 측 변호인은 "당시 사업은 전부 시행사에 이행한 상태였고, 고소인 A씨가 건넨 돈 역시 직접 받은 적이 없고, 알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한편 재판부는 증인 진모 씨에 대한 심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 조만간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