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부동산대책]청약제도 대폭 수술…'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지 변함없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민영주택 청약관련 규제 중 가점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입주자선정 절차는 현재 13단계에서 3단계로 줄고 청약대상 주택유형은 간소화된다.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이 1억3000만원으로 완화되며 국민주택 청약자격에서 '세대주' 요건이 폐지된다.국토교통부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 청약제도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의 절대적 부족문제가 해소된 상황"이라며 "유주택자도 실수요자라면 청약기회를 늘리고 복잡한 청약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청약제도 개편방안 관련 일문일답.-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한 이유는?▲ 현 청약제도는 1995년 전면 개편 이후 부분적인 개정만 이뤄져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복잡한 상태다. 또 2008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으로 주택부족이 해소되면서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수급상황이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부족기 도입된 전국적·획일적 청약규제에 따른 불편함이 큰 상황이다. 이에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풀면서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했다.-가점제 자율 운영은 무주택자 우선공급 원칙 후퇴는 아닌지?▲ 2017년 가점제 자율운영 전환은 지역별 주택수급이 판이한 상황에서 획일적 규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청약경쟁이 상당한 지역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장이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위해 가점제 운영 가능하다. 또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의무 적용토록 해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선정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국민주택 등의 순차 공급제도를 단순화한 이유는? ▲ 국민주택 등은 현재 13단계에서 3단계로 입주자 선정절차 간소화된다. 민영주택은 전용 85㎡ 이하는 5단계에서 3단계로, 85㎡ 초과는 3단계에서 2단계로 준다. 현행 순차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적정한 배분을 위해 총 6단계로 이뤄져 있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적용 사례도 많지 않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현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순차 구분을 단순화했다.- 국민주택등에 청약시 세대주 요건을 없애면 한세대가 여러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이번 개정안은 1세대에 1주택만 공급되도록 제한하되 무주택자에게 세대주가 아니어도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그 동안은 무주택 청약자가 입주시까지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세대주 상실시, 당첨(계약)취소했다. 앞으로는 세대주 자격과 상관없이 당해 세대의 세대원들이 국민주택을 한 집에 한 채씩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확인방법을 바꾼 것이다. 한세대가 여러채를 공급받을 수는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면 기존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어떻게 되는지? 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할 경우 청약저축, 청약예·부금에 대한 신규가입은 중지된다. 기존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해당 청약통장을 종전 규정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곤란하다.- 청약제도 개편사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9월중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월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약 3~4개월 소요된다.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공급유형 단순화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되 동일하게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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