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올해 9월부터는 초중고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배운 범위에서만 문제를 내는 것이 의무화된다.9월12일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초중교교에서는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 수업과 방과후학교를 실시해야 한다. 중간·기말고사나 수행평가와 같이 학교에서 출제하는 시험이나 교내대회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신입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반편성 고사 역시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내에서 출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제중 등 특성화중학교나 외고·국제고·과학고 등 특목고, 자사고 등의 학교는 학교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입시를 실시해야 한다. 경시대회 실적이나 인증시험 성적, 자격증 등은 입학성적으로 반영될 수 없다. 대입 전형에서도 논술, 면접, 구술고사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만 진행되어야 한다.이같은 내용들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초중고교와 대학의 장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학교운영경비 삭감, 입학정원감축, 학생모집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29일부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동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최고 무기징역)울 처벌받게 된다.이 외에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www.law.go.kr)에 가면 9월에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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