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R&D 기금 부당 사용시 3~5배 징벌적 가산금 부과'

미래부, R&D 비리근절 대책 발표…산하기관 상시 감찰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산하기관이 연구개발(R&D) 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면 3~5배의 징벌적 가산금이 부과되며, 10년간 R&D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미래부는 23일 경기도 용인의 한화생명연수원에서 '부패척결 및 소통 강화 합동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R&D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다.미래부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방송통신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4대 기금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기금을 부당 집행하는 기관에 집행액의 3~5배에 달하는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R&D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관장을 징계할 때는 징계 수위를 멋대로 낮추지 못하게 '징계요령' 등 매뉴얼을 정하고 기관별 행동강령을 강화하도록 조처한다는 계획이다. 기관별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지출·차입현황을 분기마다 점검하는 등 취약 분야의 특정감사도 강회한다. 과제선정·평가 등을 담당하는 R&D 관리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수위를 높인다. 또 특별감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하기관의 각종 적폐를 상시 감찰하겠다는 계획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워크숍에는 최양희 장관과 이석준·윤종록 차관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간부, 산하기관장 및 본부장급 이상 간부 등 250여명이 참석해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최양희 장관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기관의 존폐를 좌우하는 요소"라면서 "우리 스스로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창조경제도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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