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8월분 기초연금 지급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는 8월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2만 5733명으로 확정하고 47억 1062만원을 25일 지급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7월1일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 기초연금 추진단을 구성, 자료정비를 실시해 단독가구 1만 4539명과, 부부가구 9456명에게 기초 연금액 1인당 16만원에서 최다20만원까지 지급한다.또한 1,738명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2만원부터 20만원 미만으로 차등 지급하며, 8월 신규 신청자는 기초 조사 후 수급대상자로 확정되면 8월분과 9월분을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되는 소득인 정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이며 며 단독가구인 경우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부부가구인 경우 1인당 2만원부터 16만원까지 차등 지급 되지만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등 지역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된다.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과거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자 중 재산초과자 등 재조사를 통해 수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며 “7월과8월 신규 신청자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한편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시점에 신분증과 본인 통장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노인장애인과(749-6293)나 보건복지콜센터(129),국민연금 콜센터(1355),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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