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회생절차 개시…11월 관계인집회(상보)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법원이 팬택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다음달 2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조사기간을 거쳐 11월7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갖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법원측은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업체로서 관련 협력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법원은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법원은 현재의 대표이사(이준우)로 하여금 법률상관리인으로서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개시결정 후 곧바로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사전협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 팬택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팬택의 현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을 감안해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팬택은 지난 3월 매출처인 이동통신업체들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휴대전화의 국내 판매량이 급감해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이때부터 진행된 채권금융기관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동통신업체들이 휴대전화의 구매를 거부하면서 변제기가 도래한 협력업체 등에 대한 미지급채무를 갚지 못하게 돼 지난 12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법정관리는 채권자의 75%이상이 찬성한 회생계획안을 모든 채권자가 따라야 한다. 이동통신사들은 워크아웃 당시 결정했던 2년간 채권 상환 유예 이상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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