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 '이것'만 숙지하면 걱정 끝

태극기 다는 법(사진:안전행정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 '이것'만 숙지하면 걱정 끝15일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이 화제다.광복절은 5대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 한글날)중 하나로 '국경일 및 기념일 태극기 다는 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태극기를 다는 방법은 조의를 표하는 날과 일반적 국경일에 따라 구분된다. 먼저 조의를 표하는 날은 현충일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태극기를 깃면의 너비(세로) 만큼 내려 달아야 한다.반면 일반적인 국경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붙여 게양하면 된다.주의할 점은 태극기 게양 시간의 경우 가정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악천후로 인해 태극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게양하지 않아야 한다.한편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국경일로, 올해 69주년을 맞이했다.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 정말 유용 하네" "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게 다는 군" "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 태극기 달아야지"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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