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사례 공모기한 1주일 늦춰

특허청, 29일까지 신청 접수…9월 중 전문가심사로 최우수상 및 우수상 각 2곳, 장려상 5곳 뽑아 발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기간이 1주일 늦춰진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잘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더 많은 신청을 이끌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기한을 22일에서 29일까지로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들여온 기업은 연구개발(R&D) 및 매출 늘리기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 특허청은 우수사례 발굴·시상으로 더 많은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 도입확대를 이끌 예정이다.신청자격은 최근 5년 안에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 기업이다. 올해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기업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린다. 공모신청이 끝난 뒤 9월 중 신청기업의 운영사례에 대한 전문가심사로 최우수상 및 우수상 각 2개 기업, 장려상 5개 기업을 선정·발표한다. 직무발명포럼(10월 중 예정) 때 ▲최우수상기업(2곳)엔 산업통상부장관상(상금 300만원) ▲우수상기업(2곳)엔 특허청장상(상금 200만원) ▲장려상기업(5곳)엔 한국발명진흥회장상(상금 100만원)을 준다. 상을 받는 기업은 특허청이 펴내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집’에 실려 직무발명 세미나, 포럼 등 직무발명 관련행사 때 발표기회를 줘 널리 알릴 수 있게 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으로 특허 등 우선심사, 연차등록료 감면, 지식재산권(IP)-R&D전략지원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때 점수를 더 주는 등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은 직무발명홈페이지(//employeeinvention.net)나 한국발명진흥회홈페이지(//www.kipa.org)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오는 29일까지 이메일(2845@kipa.org),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전화 (02)3459-2845.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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