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이 내놓은 가혹행위 대책안은… '軍파라치'

그동안 면회가 금지된 최전방 GOP(일반전초)부대 근무 장병에 대한 면회 제도가올해 신설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장병이 군내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을 신고하면 포상을 받는다. 22사단 총기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사건'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대책의 일환이다. 13일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22사단 총기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사건'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실천방안을 토론했다.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 등 3개 분야에서 병영문화 혁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단기 과제는 연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병영문화 과제에 따르면 병영 악습 근절 대책으로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타와 언어폭력, 가혹행위 등을 목격한 장병이 이를 지휘관에게 신고하면 포상하고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여기에 병사와 준ㆍ부사관, 장교, 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인권 모니터단'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장병, 부모, 친구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인권침해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방 통합 인권사이버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인권강화를 위해 25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사 상호 간에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비롯한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그동안 면회가 금지된 최전방 GOP(일반전초)부대 근무 장병에 대한 면회 제도가올해 신설된다. 면회를 희망하는 부모는 2주 전에 해당 부대로 신청하면 부대 복지회관, 면회소등에서 복무 중인 자식을 만날 수 있다. 또 GP(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소초)와 GOP 소대장은 장기복무 또는 연장복무 희망자위주로 선발하고 진급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특히 소대장 직위에 우수 부사관을 확대 임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A, B, C급으로 나뉘는 관심보호병사 관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상호인식검사제도를 도입해 집단 따돌림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4단계인 현역복무 부적합처리 절차를 2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복무 부적응 병사를 군단 그린캠프에 보내 치유하되 호전되지 않으면 곧바로 군단 전역심사위원회에 넘겨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리겠다는 방안이다. 입영 신체검사 때 1, 2차 심리검사를 하고 3차에서는 정신과 검사를 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골라내는 방안도 발표됐다. 이를 위해 2016년까지 임상심리사를 27명에서 87명으로, 정신과 의사를 15명에서 27명으로 각각 늘려 심리검사와 정신과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응급환자 신속한 후송을 위해 의무헬기(수리온) 6대를 확보하고 내년에 항공작전사령부에 '항공의무후송대'를 창설키로 했다. 국방부는 "GOP 중대급 부대에 응급구조사를 배치하고 민ㆍ관ㆍ군 응급환자처리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사각지역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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