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여수시의회 의원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13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여수시의회 J의원(51)은 지난 2일 밤 11시30분께 여수시 석창사거리에서 순천방향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출동한 경찰에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J의원은 동료의원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자신의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에 부딪쳐 에어백이 터지고 범퍼가 부서지는 통에 정신을 잃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경찰 조사 결과, 당시 J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였으나 사고 발생 3시간 뒤 측정한 결과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돼 최종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J시의원은 “태풍 피해를 확인하느라 지역을 돌아보던 중 동료의원들과 술좌석을 가진 뒤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됐다”면서 “어쨌든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해명했다.김종호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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