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회생절차 개시 신청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팬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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