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오는 29일까지 폐수배출업소 60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터널 공사 현장 11개소, 세차시설 21개소, 이화학실험시설 26개소, 종합병원, 석유저장시설 각 1개소 등이다. 성남시는 민간환경단체 회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대상 업소의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여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기타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점검결과 고의적 오염 행위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행위 등은 행정 처분과 함께 고발 등 사법 조치한다. 반복적인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에 위반업소와 내용을 공개한다. 성남시는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시설진단 자문을 요청하는 사업장에 환경기술지원반을 파견해 별도로 기술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폐수배출업소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기업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위반업소를 줄여나 갈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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