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저절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치주질환을 앓던 부위의 치아가 업무 중 사고로 빠진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찬석 판사는 한 회사의 용접공으로 일하는 박모씨(57)가 요양신청을 거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이 사고로 왼쪽 골반이 부러지고 치아가 빠졌다.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는데 치아 손상에 대해선 “원래 앓던 치주질환이 원인”이라며 승인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박씨가 원래 심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구강에 상처를 입을 정도의 충격을 받은 사실과 사고 이후 처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어느 정도는 사고 때문에 악화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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