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연내 확정장기안심주택 공급 기준 등 '신 임대 8만호' 공급 위한 규정 대폭 손질[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신 임대 8만호'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서울시가 만든 '장기안심주택' 규정을 법제화하고 매입형 공공원룸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서울시는 31일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첫 제정, 입법예고하고 연내 조례와 시행규칙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발한 신 유형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했다.조례에 담긴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신설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4년 주기 수립 ▲장기안심주택 공급 법제화 ▲매입 원룸형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건설형 공공주택 용적률 추가 적용 대상 확대 등이다.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보금자리주택과 희망주택 등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명칭을 바꾼데 이어 서울시는 ‘서울공공주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조례에 담았다.서울시는 앞으로 4년마다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공주택 수요에 맞는 정책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 그동안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거쳐야 했던 9개 위원회 심의를 하나로 통합해 심의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한다.서울시표 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의 체계적 공급을 위해 리모델링지원형 공급 규정도 마련했다. 장기안심주택은 기존주택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30%를 최대 6년간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리모델링 지원형은 지은 지 15년 이상된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리모델링 지원형은 리모델링지원구역 내 전세주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앞으로는 자치구청장이 리모델링 지원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시한다.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지정 신청된 것으로 간주한다.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장기임대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대상도 확대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만 10년이상 장기임대할 경우 용적률 20%를 추가로 부여하던 것을 그 외 지역까지 넓혔다.증가하는 1인가구를 위해 원룸형 주택의 기준을 완화,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매입형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6대에서 0.3대로 완화했다. 실 거주자가 대학생, 사회초년생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단독가구가 많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주택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를 기반으로 서울시가 새롭게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8만호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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