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한 곳에서 끝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각각 신고해야 해 불편함이 컸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통로가 한 곳으로 통일된다. 고용노동부는 6월30일부터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사실을 신고할 경우, 고용부와 법무부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양쪽 다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지금까지는 고용부 관할 고용센터와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둘 중 한 기관만 방문해 신고하면 되고, 해당 접수기관에서 신고내용을 타 부처로 전송하게 된다.정부는 이번 간소화 조치로 인해 2013년 기준 13만5000명의 고용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57억5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6월30일 서비스 개시 이래 7월15일까지 고용부와 법무부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1만1385건으로 파악된다. 이번 개선사항은 정부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유사 내용의 중복 신고, 외국인성명표기방식 등 국민불편 해소가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함께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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