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합헌 결정…“무료화하면 지역간 불균형 심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투자비 회수가 이미 완료된 고속도로라고 해도 통행료는 유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A씨 등이 옛 '유료도로법' 18조 2호 등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유료도로법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되고 있다. A씨는 경인고속도로 부평IC∼서운JCT(3.1km 구간)를 오가면서 410~800원의 통행료를 내 오다 2011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 또 2012년 3월 유료도로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경인고속국도의 경우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훨씬 상회하고 수납기간이 30년을 경과했음에도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랜 기간 통행료를 받아 고속도로 건설 투자비가 회수된 만큼 무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헌재는 유료도로법의 해당 조항은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유료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통행료는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나 기본적으로는 고속국도 통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사용료"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전국 고속국도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전국 고속국도의 원활하고도 일원적인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고속국도 건설재원의 확보,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건설시점 차이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별 노선별로 독립체산제로 하거나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고속국도를 무료화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통행료가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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