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서창2지구 4블록 공동주택지 대행개발로 공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지난 5월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취소돼 민간 매각용으로 전환된 인천서창2지구 중소형 공동주택용지 4블록이 대행개발 현물토지로 공급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서창2지구와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를 연결하는 공사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구간은 총 연장 2.46㎞이며 설계금액은 284억원(공사기간 36개월)이다. 대행개발은 건설사가 사업지구를 조성하고 공사비 일부를 공동주택지 등 현물로 공급받아 상계하는 방식으로, LH는 공사비 지급을 줄이고 건설사는 택지를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공사비 대신 지급할 현물토지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고시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4블록 공동주택지 1필지 또는 일반상업용지 4필지가 선정됐다. 공동주택지는 대지면적 3만7194㎡에 용적률 180%이며, 전용면적 60~85㎡의 중소형 아파트 582가구를 지을 수 있다. 내년 초 개통 예정인 소래로 연결도로와 접해있어 인천 도심으로 접근하기 편하다. 참가 신청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자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자로서, 22일 사업자 모집 공고일 현재 토목 시공능력 평가액 330억원 이상이면 할 수 있다. 1순위 공동주택지 4블록, 2순위 일반상업용지 4필지, 3순위 일반상업용지 3필지 등 순위별로 입찰을 진행한다. 우선순위에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곳이 낙찰받게 된다. 오는 8월21일 입찰을 진행하며 28일 대행개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9월5일에는 도급공사 계약과 현물지급 대상 토지 용지매매계약이 이뤄진다.박연수 LH 인천지역본부 토지판매부장은 "인천서창2지구는 지난해 말 사업지구가 준공돼, 대행개발 사업시행자가 현물로 4블록 공동주택용지를 받게 될 경우 토지대금 완납을 전제로 바로 분양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서창2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15필지 중 LH 자체 건설대상인 12필지를 제외한 4·9·10블록 3필지는 민간 참여 대상토지다. 9블록은 지난달 호반건설에 매각됐다. 10블록은 민간·공공 공동주택사업토지로 이달 중 사업자 선정 공고가 예정돼 있다. 나머지 4블록은 이번에 현물토지로 선정됐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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