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7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이 시간 이후로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논의를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에 한정하고 늦어도 29일까지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내지도부가 이미 밝혔듯 세월호 특별법 보·배상 문제는 분리해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하자"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새누리당에서 최근 세월호 특별법 타결이 안 되는 이유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과도한 보·배상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대단히 악의적이고 불순한 거짓 선동이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모욕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공동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단원고 아이들이 국회로 걸어오고, 희생자 가족과 국회의원들이 단식하고, 350만명이 서명하고, 수만명의 시민이 서울광장에서 외쳐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꿈쩍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공동대표는 앞서 박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법 16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해놓고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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