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7일 청구할 방침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대균씨와 조피 조력사 박수경씨를 인천구치소에서 불러 도피 경위, 도주 경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대균씨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이전에 아버지가 고초를 당했던 사건(오대양 사건)이 생각 나 도피했다"고 진술했다. 대균씨는 수행원이자 측근의 여동생인 하모씨가 가끔 사다 주는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했고 하씨 외에 외부와 접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3개월간의 도피 생활 동안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대균씨는 20kg이나 몸무게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균씨는 지난 4월 음성에 머물다 안성 금수원을 거쳐 용인 오피스텔에 머물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균씨가 청해진해운 등 관계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