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시·구 민원실서 신청하세요

"광주시·자치구, 28일부터 여권 신청시 접수·발급 서비스 제공"" 신청 후 4일이면 여권과 국제면허증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오는 28일부터는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에서도 여권을 신청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이하 ‘면허증’)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와 자치구에서도 면허증 발급 신청을 받아 여권과 함께 교부하는 면허증 교부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권을 신청할 때 본인이 면허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와 함께 신청하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된 면허증을 신청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발급받게 된다. 그동안 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만 발급, 여권과 면허증 발급 장소가 달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와 자치구에는 여권 신청할 때만 접수할 수 있고, 여권과 함께 등기 우편으로도 수령할 수 있다. 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에 머물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증명서로, 협약 가입 국가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인지도 확인해야 하며, 면허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행정기관과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이중으로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원하는지 차별화된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면허증 신청 : 신청서, 여권용 사진(또는 칼라사진 3㎝×4㎝) 1매, 법정수수료 8500원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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