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무기징역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정모씨(30)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는 24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려 알리바이까지 조성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사형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숙고했다며 “친척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젊고 초범이어서 피고인에게 조금이라도 교화의 여지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항소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인천 용현동에서 어머니와 형을 숨지게 하고 시체를 훼손한 뒤 유기해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는 말로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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