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불법채권으로 인해 성매매시 처벌 면제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불법 채권으로 인해 성매매를 할 경우 성매매로 인한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물리적 감금, 폭행, 강요 등의 구체적 정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자발적 성매매자로 처벌되는 현행법의 문제점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강요에 의한 성매매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자발적 성매매로 인정되어 처벌받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는 현행 성매매피해자를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을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강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자발적 성매매로 분류되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또 불법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의 경우에도 성매매피해자로 분류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변보호, 보호시설지원, 성매매 피해상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성매매 여성들의 경우 쌍벌주의 조항으로 인해 신고를 할 경우 자신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고를 못했는데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에서는 성매매를 성폭력에 준해서 판단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성매매 피해자범위를 확대해 어쩔 수없이 성매매를 한 여성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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