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혐의종목 3개의 실질사주 10인을 검찰에 고발했다.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상장법인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가 허위 해외계열사 매각 공시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해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투자손실 만회를 위해 일반투자자와 시세조종 전력자 등이 주가조작을 공모했다. 경영권 인수목적으로 장외에서 해당 주식을 대량취득하기로 합의한 경영권 인수 공동참여자가 그 대량취득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도 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주식전문가라는 사람 말을 믿고 주가조작에 가담하거나 주식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정보를 매매에 이용할 경우 범법자가 될 수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상장법인의 대주주·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단속 및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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