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연합,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절충안 제시[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세월호 참사 10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희생자 유가족들이 단식농성을 이어가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의 제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러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체로 발견돼 검찰과 경찰 수사의 무능함이 드러나면서 세월호특별법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핵심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와 관련해 야당 측이 한발 물러나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시신 발견 40여일이 지나서야 유 전 회장의 사망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수사당국의 부실수사를 질타하며 세월호특별법 조속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야당은 검경과 정부의 무능력을 꼬집으며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도 특별법을 통과시켜 진상조사위에 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병언 사망 관련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관계 당국의 더 큰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시스템 구축에 더 큰 노력을 하고, 여야가 합리적 방향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다"고 밝혔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하지만 유병언 수사에서 확인하듯이 검경의 수사권만을 믿다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어느 세월에 밝히겠나"라며 "국민, 세월호 피해자와 함께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위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에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새정치연합은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와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진상조사위에 포함해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야당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새누리당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반발하자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한편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박2일 도보 행진에 나섰다. 이번 도보 행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와 문재인 상임고문,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박홍근 부좌현 임수경 이학영 진선미 최민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정의당 의원단과 7ㆍ30 재보궐 선거 후보자들 또한 도보행진에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대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가진 뒤 단원고를 방문하고 광명 시민체육관에서 촛불문화제 및 국민 대토론회를 연다.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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