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수사권 부여 정치적 결단 범위 벗어나'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장준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1일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과 관련, "제 결단에도 한계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제게 결단을 요구하는데 사법체계를 흔드는 결단을 어떻게 내리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잔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대표는 "어떻게 민간인, 그것도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곳에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냐"며 "제가 할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누구도 (수사권 부여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게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야당과의 협상테이블에 앉는 이완구 원내대표도 "(수사권 부여는) 현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몇몇 분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있을 수 없고 유가족에 대한 애절한 마음도 같지만 수사권 문제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께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김 대표는 거듭 "이 부분은 이 원내대표가 주도한 만큼 전적으로 이 원내대표에게 일임할 것"이라며 "정치적 결단이라는 것도 법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법체계를 벗어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 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0명을 입건했고 115명을 기소했으며 지금까지 43명을 구속했다"고 밝힌 뒤 "정부가 이렇게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해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며 "(정부는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 대해)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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