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할 뚜렷한 규율 없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점, 의료사고 없었던 점 감안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의사의 지도 없이 보험가입 희망자를 방문검진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이들의 불법 행위는 인정했지만 방문검진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점과 의료사고가 없었다는 점, 이를 통제할 제대로 된 규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참작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김모씨 등 329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김씨 등은 2009년 1∼7월 민간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을 대행해주는 방문검진 서비스업체에 근무하며 의사의 지시없이 보험 가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채혈·문진을 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후 복지부로부터 1개월~1개월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이들은 소송을 냈다.이들은 1997년 방문검진 서비스 도입 이래 최근까지 당국의 규제가 없었고, 방문검진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방문검진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은 2012년에 나왔다.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 "(복지부는)는 새로 국내에 도입된 방문검진 서비스의 사회적 효용성과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또 "이들이 수행한 서비스로 인해 의료사고가 난 적이 없고,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것이어서 지나치다"고 판시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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