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상표분야협력 강화…상표출원·보호환경 개선

특허청, 북경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제3차 한-중 상표청장회담’…상표분야 민간기구간 협력채널 위한 ‘한·중 상표포럼’도 개최

김영민(왼쪽) 특허청장과 류 쥔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부국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이 상표분야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두 나라가 관련 협력 사업을 늘리면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상표출원·보호환경도 개선된다. 특허청은 지난 8일 북경에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제3차 한-중 상표청장회담’을 갖고 상표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늘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2012년 열린 ‘제2차 한-중 상표청장회담’ 후 2년 만인 이번 회담은 ‘KBS’, ‘제주도’와 같은 우리나라 유명상표를 중국에서 먼저 무단 출원하는 사례가 잦은 때 두 나라 상표정책을 맡은 고위급책임자들이 협의채널을 재가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 자리에서 두 나라는 ▲상표보호관련 정책정보 공유 ▲상표공보데이터 교환 검토 ▲상품분류관련 정보교환 ▲상표분야 민간기구간 협력채널을 위한 한·중 상표포럼 개최 ▲상표분야 5개 선진국인 TM5체제를 통한 국제공조체제 강화에 합의했다.

‘제3차 한-중 상표청장회담’을 끝내고 두 나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왼쪽부터 특허청의 서동욱 특허관, 서을수 국제협력과장, 강경호 상표심사정책과장, 김영민 특허청장과 중국 류 쥔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부국장, 류 옌(LIU Yan)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제협력국장, 첸 웬통(CHEN Wentong)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부국장, 황 지아화(HUANG Jiahua) 상표평심위원회 국장, 찌앙 뤼빈(JIANG Ruibin) 중화상표협회 부회장 겸 비서장)

중국의 상표공보데이터와 함께 상품이름과 관련유사군 코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 중국에 출원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로 중국 내 상표등록 가능성을 더 높일 전망이다. 한편 이번 회담직전인 올 5월1일부터 시행된 새 중국상표법은 한 상표를 여러 상품에 일괄 출원할 수 있는 ‘1상표 다류출원제’를 들여왔다. 상표의 경우 전자출원도 할 수 있어 중국 내 상표출원이 더 편해진다. 중국의 개정상표법에 따라 유명상표의 모방출원을 막는 제도가 시행되고 고의적 상표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뤄져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상표보호환경도 좋아진다.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회담은 최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더 끈끈해진 두 나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상표권분야 정책 공조 강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의 상표출원·등록이 쉬워지고 상표권 보호환경이 더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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