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못 가는 거소투표자, 8~12일 별도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7·30 재보궐선거 관련, 거소투표 대상자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선거인은 8일부터 12일까지 별도의 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곳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며,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인이 선거구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와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거소투표 신고 마감은 12일 오후 6시까지다. 우편은 늦어도 7월 11일까지 발송하면 된다.서울시선관위는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닌 일반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사전투표기간(25~26일까지)에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할 수 있다"며 "본인의 선거구가 아닌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다른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으므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고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이 복무 중인 군부대 등에서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선관위에 선거공보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신청기간은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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