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 '의붓딸 언니 학대' 계모·친부 혐의 전면 부인

칠곡계모사건 계모 임씨, 의붓딸 언니 학대혐의 전면 부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칠곡계모사건 '의붓딸 언니 학대' 계모·친부 혐의 전면 부인의붓딸(8)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칠곡계모사건'의 계모 임모(36)씨와 친부 김모(38)씨가 사망 아동의 언니(12)를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에서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7일 한 언론매체는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10분간 이어진 5차 추가재판에서 계모 임씨와 친부 김씨는 사망 아동의 언니를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심하게 학대한 혐의와 계모 대신 자신이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고 밝혔다.지난달 30일 피고인들은 의붓딸 학대 사건 관련 4차 공판에서 1심때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계모 임씨는 변호인을 통해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의붓딸을 짓밟아 장간막 파열로 사망케 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부인했다.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고모가 휠체어에 의존할 정도로 흥분하고 지쳐있는 것을 봐라. 피고인들이 어떻게 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느냐"고 설명했다.또한 피해 아동의 고모는 "피고들이 조카를 학대한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공판에서도 부인하기만 했다"며 호소했다.한편 6차 추가재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별관 4호 법정에서 이어질 예정이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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