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개문냉방 영업 집중단속이 시작된 7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상점들이 냉방기를 켜고 자동문을 개방으로 고정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전국 각 지자체는 8월 29일까지 개문냉방 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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