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대상"[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가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발생한 2,000여필지의 토지(2014.7.1기준)에 대해 2014년 7월 1일부터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를 시작했다.2014.7.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8월 1일까지 개별토지별로 토지이용상황, 도시계획사항,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9월 2일부터 29일까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의 정밀 검증을 거치고 광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시 관계자는 “토지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 산정의 근간이 되는 토지특성조사를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과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김권일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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