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업체 '카카오 공정위 제소'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모바일 상품권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제소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카카오가 상품권 유통 플랫폼인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협력업체를 배제하고 독자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섰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SK플래닛 등 모바일 상품권 3개사는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주 안에 카카오를 공정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파리바게뜨와 같은 베이커리, 커피점 체인점, 편의점, 영화관 등과 계약을 맺고 모바일 상품권을 공급해왔다. 하지만 1일부터 카카오가 베이커리 등과 직접 계약을 맺고 모바일 상품권 판매에 나서자 카카오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며 반발하고 있다.카카오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기존 모바일 상품권은 짧은 유효기간과 복잡한 환불 절차로 이용자의 불편이 컸다”며 “1일 이후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카카오톡에서 바로 기간 연장이나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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