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의료기관 무더기 적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과 옥시코돈을 환자에게 불법 투약한 의료기관 44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과 옥시코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104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 의료행위를 한 44곳을 적발해 관련기관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 없이 마약류 투여(13건) ▲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 기록 위반(27건) ▲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 불일치(8건) ▲기타(23건) 등이다. 일례로 성형외과 의사 김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실제 투약량을 관리대장에 허위로 작성했고, 영상의학과 김모씨는 201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료기록부에 작성하지 않고 환자에게 옥시코돈을 투약했다.이 가운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과 마약류 불법 유출ㆍ사용이 의심되는 31곳은 검찰청과 경찰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뿐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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