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4,201어가에 35만원씩 지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완도군이 수산업 경영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수산직불제를 시범 시행한다.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촌지역주민의 이탈방지와 수산업 존속을 목적으로 조건불리지역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 6월 24일 완도군청에서 해당지역 어촌계장을 비롯한 어민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사업대상 지역은 육지쪽 선착장에서 섬지역 여객선 선착장까지의 직선거리가 8km 이상 떨어진 섬이거나, 육지로부터 8km미만 떨어진 섬 중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인 곳이 해당된다. 완도군 관내 대상지역은 10개 읍면 49개 마을 4,201어가가 지원 대상으로 나타났다. 직불제 지원금은 총 500천원이며 지원금액의 70%인 350천원은 어가에 직접 지급되고, 지원금의 일부인 30%인 150천원은 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위해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바닷가 청소, 어장관리 등 공익적 의무를 위해 집행해야 한다. 지급대상 어가는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추관호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직불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낙후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청절차는 어촌계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9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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