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이들은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나 재산 20억원 이상인 자산가 가운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들과 체납 건보료가 1000만원 이상인 명단 공개자들은 병원 이용 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이 체납자들은 2개월 내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수하고 있다. 이 체납자들이 2006부터 지난해까지 사용한 진료비는 3조8000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2.3%에 불가하는 등 환수가 사실상 어려웠다.이에 복지부는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를 1494명으로 최종 확정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과 국외이주자 등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6만1000명도 7월1일부터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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