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가 UHD방송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주파수 범위를 확장하는 등 위성 UHD 방송 상용화 기반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위성 UHD방송 상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위성을 통해서도 UHD 방송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이번에 제정된 위성 UHDTV 기술기준에 따르면, 영상압축방식에 신규압축기술(HEVC)를 추가했다. 또 다중화·변조 등의 기술적인 상세조건을 위성방송사가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신규 위성방송용 주파수(20~21㎓)대역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 주파수 범위를 확장했다. 위성 UHD 방송의 경우 지난 2012년 10월부터 천리안 위성을 이용한 실험방송을 진행했다. 최근 6월부터 상용위성인 무궁화위성을 통한 실험방송을 진행 중이다. 미래부는 "이번 기술기준 제정에 이어 금년 중 위성방송용 셋탑박스가 출시되면 전국에서 위성을 통한 UHD방송서비스를 수신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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