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수사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의 영장신청서를 찢고 폭언을 해 물의를 빚은 의정부지검 김모 검사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공용서류를 훼손한 김 검사의 행위가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은 처분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견책은 5단계로 분류된 검사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수위의 처분이다. 김 검사는 지난 3월26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사에게 수사 지휘를 하면서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대검찰청은 김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공용서류 손상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형사사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의 신모 검사도 견책 처분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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