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절반 가량 감액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제정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에 따라 세월호승선자 가운데 사망ㆍ실종ㆍ생존자의 4~9월분 건강보험료를 40~50% 덜어 준다고 25일 밝혔다. 사망ㆍ실종자의 보험료는 50% 줄고, 생존자에게는 40%의 경감률이 적용된다. 다만, 구조된 선원과 승무원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 경감 대상에서도 빠졌다. 경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달 말까지 깎인 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4월분 보험료부터 소급 적용되는 만큼 이미 더 낸 보험료는 7월분 보험료와 상계 처리된다. 상계 처리 대신 환급을 원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경감이 적용되는 기간(4~9월분) 피해자의 보험료가 체납됐더라도 연체금은 소급 면제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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