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엔아이텍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엔아이텍은 SK건설로부터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공장 건축공사 가운데 철공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공사에 자재인 철골 제조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엔아이텍은 해당 제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합의된 하도급 대금 가운데 잔여 금액인 37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지급이 미뤄지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공정위는 엔아이텍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급하지 않은 잔여 하도급대금 3750만원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정산합의 등 약정한 사안들에 대해 잘 지켜지지 않는 하도급거래관행을 개선하는 효과를 불러와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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